사는이야기

법적 총각에서 유부남으로~

경차니 2008. 4. 18. 19:20

작년 10월에 결혼식을 올렸으니... 5개월만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사실 혼인신고라는게 결혼식 전에도 하고 1~2년 있다가 하기도 하는 것이어서 크게 게의치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의 생각은 다르더군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핑계로 요리조리 피해다녔는데..

 

이론이론~

우리가 왜! 혼인신고를 여태 하지 못했느냐~에 대해 설명이 없었군요~^^

 

우리 허니는 여성운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녀평등의 문제와 '남성'과 '여성'이라는 구분에 대해 무척 싫어 한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 시피 우리나라에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훨씬~~ 유리하고

그것이 당연시 되어왔습니다.

 

그중에 '성(姓)'에 문제..

다음에서 국어사전을 검색해 보니..

 

[姓] [명사] 혈족(血族)을 나타내기 위하여 붙인 칭호. 주로 아버지와 자식 간에 대대로 계승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아버지와 자식 간에 대대로 계승된다'부분.

즉 호적문제.

 

이것이 올해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해 대체되었습니다.

물론 민법 781조 '부성승계원칙'도 함께 말이죠~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결혼하는 부부들은 혼인신고시 앞으로 태어날 자식의 姓을 쌍방합의에 의해 어머니 성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는 위에서 말한 결혼이라는 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이지만 직접적인 이유는이 이유로 인해 여지껏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몇차례의 대화를 해 봤지만 이것이 중간지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아니면 저거이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때문에 혼인신고를 못한다는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래된 관습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부모님의 충격(?) 등을 이유로 내세웠고 우리 허니는 姓이

중요함 보다는 이렇게 저렇게 하나씩,하나씩 기존관습과 전통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면 도대체

무엇이 바뀌겠냐는 논리였습니다.

 

법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것을 실생활에 투영시키는 작업없이는 소용없다... 동의합니다.

 

남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저도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의 상황이 되고 보니 쉽지 않습니다.

 

몇일전 3~4시간의 이야기 속에 합의를 봤습니다.

아버지 성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앞으로 결혼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가족간의 관계나 문제에 있어

솔직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많이 바뀌도록 노력하자는 이야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랜과정이었고 쉽지 않았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쉽진 않겠지만 서로 솔직하게 사랑하면서 잘 살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