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8일) 오후, '미네르바 긴급체포'라는 기사가 포털을 장식하더니 오늘 모든 뉴스와 신문이 미네르바도 난리다.
검찰의 긴급체포 이유는 필명 미네르바가 쓴 수백여편의 글 중 한편의 글을 근거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위반혐의란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 이것이 검찰이 긴급체포에 구속영장까지 신청하겠다는 이유란다.
지나가는 개는 고사하고 뿔달린 토끼가 웃을 일이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는 지금도 많다.
기사청의 수많은 기상오보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경제예측이 빗나간건?
대기업 경제연구원이 내놓는 경제예상이 틀리는건?
강만수 장관의 근거없는 경제낙관론은?
이명박 대통령의 주가 3000시대, 747경제 등의 거짓말은?
국민의 생활과 미래대비에 심각한, 말 그대로 공익을 엄청나게 해하는 허위사실 유포다.
검찰은 이런 건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요건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나?
어느 누구도 정부와 정부기관 말고는 경제예측도 하지말고,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의 "믿씁니까?"에 "믿씁니다!"만을 외쳐야 하나?
검찰이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법에 의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해야 할 법이 검찰 마음데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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