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경찰 여러분, '법질서수호' 좀 해 주세요! 쫌!~~

경차니 2008. 7. 28. 18:43

지난 24일, 민주노총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등에 대한 체표영장이 발부되었다.

이유는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광우병쇠고기 수입을 하지 말라고 진행한 7월 2일 총파업 등이다.

 

바로 그날부터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영등포 소재의 건물엔 경찰들이 거의 봉쇄수준으로

막고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 불심검문을 펼치고 있다.

 

근데, 이 '불심검문'이 문제다.

제발 법 좀 지켜가면서 하자는 거다. 맨날 국민들한테만 법질서 운운하지 말고 경찰들부터

최소한의 법 좀 지켜달라.

 

불심검문은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떤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진 범죄나 행해지려는 범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거나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1·3항)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먼저 경찰은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하며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혀야 된다. 또한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시민을 강제로 체포, 연행할

수 없다. 당연히 부당한 불심검문에 대항하고 거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 민주노총 앞에 나와 있는 경찰들은 자신들의 '직무'와 '집행'에 대해 친절하고도 자세히 법으로

정해 놓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반하는,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막무가내식 불심검문과 이에 응하지 않으면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강하게 항의하면 수갑을 동원해 연행시도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경찰의 강제적인 불심검문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갑까지 동원해 연행하려는 경찰.(원 안이 수갑)

 

경찰이 봉쇄행위를 지속한 채 민주노총이 입주한 건물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각 단위 노조 임원, 상근자, 활동가 이외 입주한 언론단체와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노무사 직장인 등 출입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빌딩 외부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신분과 소속, 검문의 목적 등을 전혀 밝히지

아니하고, 무조건 신분을 확인하고 차량의 트렁크를 열게 하는 등 경찰관직무집행법에도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의 이러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차량을 외부가 나가거나 들여올 시에 일일이 경찰관에게 트렁크를 열리게

하는 등 인격을 모멸당하고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빌딩에 출입하고 머물고 있는 모든 사람이

피의자도 아니며 범죄행위를 저질러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도 아닌데 경찰이 전면봉쇄와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행위는 경찰 직무와 관련된 법률 중 그 어느 법에도 근거가 없는 행위로서 일종의 ‘공권력에 의한 감금과 감시에 해당된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도 위반한다. 피해자들이 전혀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은 신분임에도 마치

대영빌딩 거주자와 근무자 모두가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취급하여 범죄자임을 전제로 일련의 기본권

침해행위를 행하고 있으므로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결국 민주노총은 이같은 경찰 측의 인권침해적인 전면봉쇄와 피해자들을 범죄시하는 태도에 대해 인격권,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고 있고, 찰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모두 법적인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고, 피해자들이

일상의 근무자임에도 자의적으로 범죄자로 취급하는 셈이 되어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결국 어청수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행위는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고 보고 가인권위원회에 25일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했다.

 

체포영장, 집행해라. 하지만 제발 적법하게 집행해라. 경찰들도 법을 지키지 않는데 누구보고 법을 지키라는 것인가?!